종전 ‘공제율 상향’ 위주 지원책 보완…공제 이연기간 늘려, 기업 추가투자 활성화 유도

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

2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전략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 대한 전세계적 패권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각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산업군을 국가전략기술산업 내지는 신성장‧원천기술 등으로 지정해 기업들이 자산이나 연구‧개발에 쓰는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직접 보조금과 더불어 세제‧인프라 지원 등 간접 지원을 중복 활용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육성책의 대부분을 간접적인 세제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의 16%를 차지하던 반도체 분야의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육성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의 거대 양당은 산업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실효성 검증 없이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상한률 올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기업들이 실제로 법인세 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실질 공제율은 타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제받은 세금의 이연 기간을 산업별 경기순환 사이클에 맞도록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이 시설이나 연구‧개발에 추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모바일 등 경기 변동성이 큰 분야에 편중된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요 다변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AI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천하람 의원은 “그간의 정부 또는 국회의 산업 관련 세제 지원책 논의는 구체적인 효과 분석 없이 투자세액공제 상한률만 올리는 것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기업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감소하는 세수에 비해 실제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기존의 세제지원 틀 안에서 제대로 기업들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