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서울시의회,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법인’도 포함
서울시, 서울시의회 상대로 ‘회계법인’만 수행가능한 업무라며 소송
사업비 회계감사, `14년 도입돼 세금 ‘1조원’ 투입되는 재정적 통제
대법원,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 감사·증명 업무’ 아니라고 봐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회계사회가 회계투명성 감사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 서울시장은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다.
당초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해에만 시민의 세금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례안이 업무의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변호사, 정부기관 감사 경력자 등을 다양하게 선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런 서울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각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되어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는 독립된 제3자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회계·세무·감사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