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율은 16%로 법정한도인 15.5%를 0.5%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안 기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폭은 `23년 1.5%, `24년 0.7%, `25년 0.7%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한다.

예정처는 `24년과 `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24년 16.3%, `25년 16.0%로 `23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국세감면율 관리제도만으로는 조세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조세지출 정비기준의 마련,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등 국세감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내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인 ‘총 재정지출’ 755조4000억원 중 조세지출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주요 4대 분야(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의 `25년 조세지출예산은 총 66조5000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85.3%에 해당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사회·경제적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정지출 증가로 총 재정지출 내 12대 분야 조세지출의 비중은 `20년 8.8%에서 `22년 8.5%로 감소했으나 엔데믹 후 조세지출 비중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조세지출의 수혜자가 조세특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혜자 구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면규모 확대 또는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수혜자 귀착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신설·폐지·제도 재설계 등 조세지출 정비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대상 유형 재분류 및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조세지출 정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목표달성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의 보고방식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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