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3분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심판결정 2건 선정‧공개

조세심판원 민원실.
조세심판원 민원실.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의 형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라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무주택자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 2023방 4112)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경작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조심 2024인 737)

31일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공개했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 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청구 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청구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파주세무서의 판단은 쟁점농지는 A가 단순히 대리 경작한 것이므로 청구 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종중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 종중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 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모두 영농비용과 시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청구 종중의 구성원인 A가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종중에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은 최근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비록 청구인이 위 아파트 취득 당시,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은 여전히 취득세 감면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남 순천시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주택법이 제정되기 전인 `50년대에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당시 청구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했다.

심판부는 해당 건축물은 `50년대에 신축된 목조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나타나고,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