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상속 등 고액계약 판매 사례도 확인…"최고 수준 제재 부과할 것"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무, 세무, 특허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B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지만, CEO의 자녀가 여러번의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하면서 OO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변칙적인 영업방식(속칭 ‘컴슈랑스’)가 성행했다.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이다.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 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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