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 명단, 계좌번호, 지역구, 조세소위원 여부까지 세세히 안내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강조하며 후원 독려

한국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고있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자 전국 1만6천여 세무사 회원들에게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독려하고 나섰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과 함께 이들의 정치후원금 입금 계좌번호를 자세히 공지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이슈와 11월부터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업계 상황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그러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해달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라는 당부도 함께 덧붙였다.

세무사회가 첨부한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명단에는 정당, 입금 계좌번호, 사무실 번호, 지역구, 조세소위원 여부 등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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