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 변경 입법 탄원 준비
한국세무사회가 세법심사 기간을 앞두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에 대한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할 탄원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 탄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와 해당 법안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에게 ‘폐지안(정부안)’을 폐기하라는 내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다.
탄원서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모두 받고 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을 폐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전환해 공제액을 상향입법하고 높여 항구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해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비용보전이라는 측면보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한시)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은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납세자를 대신해서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세무사가 받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