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13년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국세청 ‘승’
효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불복해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완패’로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효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그룹이 서울 마포구에 소재해 국세청 소송당사자는 마포세무서장이다.
효성은 10년 전인 `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청은 효성의 2003~2012 사업연도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8809억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어 효성과 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10월 효성그룹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의 1300억대 조세포탈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현재 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한편, 조 전 명예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 수차례 법원을 오가며 곤욕을 치렀다. 지난 3월 29일 별세했다.
이 사건을 별개로, 효성그룹은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상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효성 측이 95%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효성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효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완벽한 ‘국가 승’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법인세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이 같은 형태의 합병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돼 과세의 공평성을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합병은 효성물산의 부실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효성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비용이라거나, 손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효성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떠안기 위해 우량계열사인 동양나이론과 합병시켰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가공채권을 가짜 기계장치로 위장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실행해 왔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