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지난달 16일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규 개정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자회사 수 가감요인 적용 방법 △단계적 적용률 등이 담겼다.
법규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구축 및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가감요인으로 추가한다. 또한,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는데 개정 내용을 상세지침에 반영한다.
외감규정 개정으로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가 변경되면서, 15년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실제경력인 20년으로 수정했다.
또한,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 학습효과, 디지털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하고, 상세지침에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을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의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수를 적절히 차감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5년에는 `21년의 단계적 적용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6년 이후 적용률은 `25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는 오는 21일까지이며, 공청회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종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는 내달 중순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