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세무사의 징계권 이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수렴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안과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3개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병합심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의 징계권 이관은 현행 세무사법의 징계 가운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견책등 가벼운 징계를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안이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이미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어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대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회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자격사 간 징계의 형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세무사 징계권 이관 시 발생하는 문제로는 △자격사 간 징계 기관의 형평성 문제 △동일한 업무를하는 변호사와 회계사와의 형평성 문제 △자체 징계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법적용과 해석 주체의 합법성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자격사 간 형평 문제다. 공인회계사나 일부 변호사는 세무사와 동일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데 징계 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형량의 변동오차가 너무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일부 변호사는 동일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자격사인데 한국세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된다.

세무사 징계권 이관 시 자체 징계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도 예상 가능하며, 한국세무사회가 아무리 공정하게 처벌해도 솜방망이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세무사법의 징계관련 규정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만은 별도로 떼 내어 한국세무사회에 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칙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만 자체규율이라는 차원에서 징계권을 이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의 4가지이다. 따라서 회칙 위반에 대한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가 가져오면 견책 외에는 징계하기 어려운 현실로 볼 때 실효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징계권을 가진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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