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저가 중국산 치과용 기기, ‘알리익스프레스’ 통해 직구
관세청은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 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한 이들 치과의사들은 `22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한 뒤,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해 왔다.
현행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거래정보만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만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Dental Handpieces)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Oral Anesthesia Injector)까지 다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