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주관, 상속‧증여세율 완화 두고 ‘대기업‧고소득 자산가 감세정책’ 질타
정정훈 세제실장 “상속세율 인하는 낡은 세제 개편, 자본 해외유출 방지 수단”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현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가운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토론자로 나선 국회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발제에 나선 정정훈 세제실장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지난해에 비해 많은 논란이 있고 지지와 반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책 목표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을 경청하겠다.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세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제여건은 물가와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체감경기 애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한 후 3/4분기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여건이 `21년과 `22년에 급등하는 세수가 있었지만 `23과 `24년은 세입예산대비 상당한 규모의 결손으로 복잡한 재정여건 상황이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통해 역동 성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돼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R&D와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는 “10년~20년전에는 지원수준이 낮았는데 경제가 성숙되고 오너들이 고령화되며, 상속세 부담과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 기업 중 밸류업하는 기업, 지역 균형발전기업을 대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절대적으로 나쁜 세금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어떤 시기에 한계가 두드러지는지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에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작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투자도 쉬워졌다. 외국 주식은 상한가를 지속하는 반면 국내는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관련, 정 실장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하위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20년 이상 된 낡은 세제를 개선하고 물가나 소득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우리나라 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간 소득세로 걷어지지 않은 부분을 상속세로 보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국가가 자본이동이 쉬워 고도한 세금은 자본의 해외유출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고소득 자산가의 세부담 완화로 인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실장은 “내년 국세수입은 41조 1000억원이 증가한 379조 5000억원이다. 법인 영업실적 증가하고 소득과 소비여건 개선, 법인, 소득, 부가세가 증가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며 “그러나 감세기조로 세입기반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고소득 자산가의 세부담 완화가 크게 나타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증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자산가치가 상승해 상‧증세 세수비중과 과세대상이 늘어나 세부담 조정이 필요하나, 100억원 초과 구간에서 실효세율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상속재산 30억원 이하에서 실효세율이 ‘0’이었다.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과 사회적 유동적 제약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3년동안의 세수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위기감에서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 보다 줄일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에 382조 세입을 예상했는데 올해보다 11.8%가 증가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부자감세가 요인이다. 감세정책이 귀착되는 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조세조위에서 다퉈봐야 하겠다. 금투세와 상증세가 관건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해 쟁점은 없어졌고 상속세 쟁점만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상속세가 너무 심하니 차라리 팔아서 양도세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한국이 M&A에서 핫한 시장이 됐다. 높은 상속세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되니 그 해결을 윤 정부가 하고 있다. 상속세를 낮추면 결손이 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 비중이 크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보면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상속세율 인하도 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통해 낙수효과로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같아 대기업에 감세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해외에서도 사망선고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망선고를 받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세부담 효과를 고액 자산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감세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고소득 자산가에 대해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에 대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근로소득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