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증여재산 공제 등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1억원에 취득한 A주식이 급등하면서 6억원에 평가되고 있다면 그 차액은 5억원이다. 이를 양도하면 내야 할 세금은 9950만원이 발생하는데, A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이는 국세청이 소개하는 ‘절세 꿀팁’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 등)를 활용해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도 세금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도일 전 1년 이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의 이월과세 기간(10년)과의 형평성, 이월과세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기간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