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심판례를 소개합니다.

조심2023광8249, 2023.12.01.

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합니다.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 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조심2019광3203, 2021. 03.30.).

종중이 제출한 정기총회 내역에 따르면 선산시찰(불법점유지, 경작지 발견 등) 및 벌초진행, 참배, 시제시향 등을 임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종중의 정관에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시제의 보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항공 사진 등에서 쟁점임야에 선조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었으며, 동 묘역에서 종중의 시제를 봉행하였습니다.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일반법인세와 추가법인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방식은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과 양도세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어떻게 할까요?

종중이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이외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이 보유한 임야의 경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이외는 공익성 있는 임야 등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없을까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

ㅇ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

단, 상가·오피스텔 관리단 및 법인으로 보는 종중, 동창회 등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매도대금을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020-법인-0954, 2020.04.20.).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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