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동일 소득간에 통산을 한 이후 다른 소득간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과 공제순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입니다.
이월된 결손금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공제됩니다.
소급하여 공제도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는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주택 제외)임대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방법은 먼저 부동산임대사업 소득내에서 통산을 한 이후 다른 소득간 통산하지 않고 바로 이월결손금이 된다.
이월결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소급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주택임대 사업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이라 하여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타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과 통산만큼은 가능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