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과세 유예하려는 정부, ‘준비만 7년’ 걸리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곧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소득은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20년 입법과정에서 시행일을 `22년 1월1일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과세인프라가 구축이 덜 됐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한 차례 유예했다. 그러나 `22년 루나·테라 사태 등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또 한 차례 연기했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시행시기를 `27년도로 2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 세 차례 연기를 추진 중이다.
그간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했고, 이번에도 연기하면 과세 준비에만 총 7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에 따라 과세만 번복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추가적인 과세 연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최대 20%, 프랑스 30%, 독일과 일본은 최대 45%의 세율로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한편, 국내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하면 27% 증가했고 거래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