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통일세 관련 논문 발표
“납세자 대부분 통일세 부정적…통일비용 조달 불가피성 홍보 필요“

‘통일세’ 신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납세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세부담에 긍정적이지만,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납부한 세금에 비해 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납세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정훈)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대주제: 한국재정의 미래)에서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발표한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영효 연구원은 “통일세 도입 및 세부담 결정에 납세자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과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 같은 납세자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우철 교수는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재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지출됐고 현재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 간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통일세 신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1년의 제5차 재정패널 자료에서 제공된 통일세 납세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분석한 결과 “통일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부담 의향에 대한 응답 자체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교육수준, 공적연금납부액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향을 보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실질세율이 높고 또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세 신설에 따른 추가 세부담 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 세부담 의향에 대한 응답구성이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47.42%)’와 ‘현재 세금의 5% 미만(45.01%)’이라는 문항에 90% 이상 집중되면서 납세자 대부분이 통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최종학력까지의 교육기간)이 1년씩 많아질수록 추가 세부담 의향이 전혀 없다는 문항에 답할 확률은 1.06%p만큼 낮아지는 반면, 5%미만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0.79%p만큼 높아지면서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세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추가 세부담 의향이 없다는 응답 확률은 0.17%p만큼 높아지고, 5%미만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은 0.13%p만큼 낮아졌다.
이어 공적연금납부액이 1만원 더 많은 응답자일수록 추가 세부담이 전혀 없다는 문항에 답할 확률은 0.49%p만큼 감소하고, 5% 미만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항에 답할 확률은 0.36%p만큼 높아진다.
김 교수는 “노후를 위한 저축 개념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미래위험이 주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작아 통일세 추가 세부담에 대한 답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과 관련한 변수로서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에 대한 평가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추가 세부담 의향이 없다’고 답할 확률은 3.97%p만큼 낮아지고, ’5%미만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할 확률은 2.9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실질세율이 1%p 증가할수록, ‘추가 세부담 의향이 없다’고 답할 확률은 1.37%p 높아지고, ‘5%미만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할 확률은 1.01%p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연간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현재 시점의 경제력을 나타내고 공적연금납부액은 미래소득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기에 담세력이나 담세의지를 크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일세 신설 및 부담액 설정에 있어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노후 소득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즉, 통일세 도입이 노후소득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납세자의 저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일세 도입과 이에 따른 추가 세부담 결정에 관한 논의에서 개인의 연간소득금액, 공적연금납부액 및 수령희망액, 실질세율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과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납세자의 인식도 통일세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과정에서 재정의 역할과 재원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연금관련 변수의 중요성은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위험을 줄여주어 통일세 관련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도와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석은 모두 통일세 논의 전개 과정에서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과 같은 기본적 복지의 확립이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발표자는 “통일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일의 중요성과 혜택, 그리고 통일비용 조달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