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석선희 박사 일본의 탄소세 주제 발표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탄소세 도입(과세기반:CO2 배출량)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태스크포스(TF)구성해 3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정훈)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대주제: 한국재정의 미래)에서 ‘일본의 탄소가격정책’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석선희 박사는 “일본은 국제 공약으로 내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80%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장기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달성을 통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정책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수단으로 탄소세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석 박사는 “일본은 2012년 10월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을 도입해, 기존의 석유석탄세에 증세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CO2 톤당 289엔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제단체연합을 비롯한 산업계의 탄소가격정책 도입 반대의견에 의해 매우 낮은 세율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2011년 세제 개정에 지구온난화 대책 세금이 포함됐으나 2011년 후쿠시마지진 및 원자력발전소 사태로 국회 심의결과 도입이 보류됐었고, 2012년 석유·석탄세에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과세특례를 설치하고 CO2 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탄소세를 3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2016년 최종세율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도입 초년도(2012년 10월~2013년 3월)의 예상세수는 391억엔이며, 이후 최종세율 도달 후 평년도의 연간 세수는 2623억엔으로 추정된다. 2014년 일본의 총 세수는 55조6101억엔이며 이중 환경세 관련 세수(지구온난화 대책세)의 전체대비 비율은 0.47%이다.
석 박사는 “이 세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하면, 2020년도에 1990년도 대비 약 -0.5% ~ -2.2%의 CO2 삭감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도입된 ‘지구온난화 대책 세금’의 도입추진에 있어서 중앙환경심의회는 다음의 장점을 극대화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민생부문과 수송부문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주체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책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일정부분의 저감달성이 가능한 경제 합리적인 시책 ▲배출 절감 및 기술 개발의 인센티브로서 지속적으로 유용한 시책 ▲세수 활용에 의한 정책 효과 극대화 ▲이상과 같은 점을 통해 환경 산업 및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의 진전 ▲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기에 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과 이행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등이다.
석 박사는 “일본의 본격적 탄소세는 세율 설정에 있어서 기존의 지구온난화대책 세금보다는 높은 세율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론적 뒷받침은 기존에 주로 논의 됐던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편익을 한계 외부성에 포함해 측정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최적화 하고자하는 ‘피구(Pigou)세금’보다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합의된 감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세율을 적용하는 'Baumol Oates 세금‘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경우 “세수활용에 있어서는 징수된 금액은 전부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하고 배출저감을 위한 가격 인센티브 기능을 특화하도록 했으며, 이에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에 대한 세수의 안정성 확보의 고려가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 향상 전략으로서 기존의 온난화 대책세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의논을 정밀히 조사해 보다 높은 세율의 본격적 탄소세 도입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예상되는 우려 및 비판, 탄소세를 둘러싼 찬반양론 등을 내용을 파악하고 각 내용을 분석, 상호간 관련성 등을 구분지어 구조화했다”며 “이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있는 반론을 전개하기 위해 사전조사로 향후 각 논의 별 구체화 및 타당성 강화를 통해 정책 제안시 반대여론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