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을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서 여러 곳에 여파가 퍼지고 있는데, 이 같은 세수결손 원인으로는 법인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법인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장 많이 걷히는 3대 세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인세수 절벽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11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수는 ‘0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던 기업이 52년 만에 세금을 한 푼도 못 내게 되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세수추계에 큰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법인세수를 추정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데, 정부는 법인세수 추정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들에게는 중간예납 방식을 그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이 선택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자율에 주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는 한 번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두 가지이다. 지난해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발생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을 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가 늘었다.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242개 증가한 3318개 기업이다.
지난해 냈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것이라면 계산방법이 편하지만, 올해 발생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간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조달의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본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