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개최

조세재정연 이동규 박사, “이용단계에서의 환경세적 부분 강조돼야”

근래 50년 동안 보유단계의 자동차세제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가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차간의 형평성 제고 기능에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에서 가격기준 자동차세제로 개편시 소득재분배효과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정훈) 2016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 교수는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공동발제자로는 김명규 청주대 경제학 교수,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 교수가 등재되었다.

발표에 앞서 김승래 교수는 “자동차 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 심재철 의원실에서 거론하며 정책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배기량 기준이 같은 2000cc를 두고 고급차와 낡은차 세액이 똑같다는 게 문제다”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2006년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 세제는 5단계에서 현재 3단계로 축소되었다. 자동차세제 자체가 소득으로 보면 소득 역진적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추세다”면서 “그러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심재철 의원 중심으로 ‘자동차세제 바꾸자’가 이슈가 되었다”며 꾸준히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수중립의 전제 아래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면 사치적 성격의 고급대형차에 대한 중과세 효과(세부담 증가)로 일정정도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성격의 형평성 제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문제는 가격기준만의 자동차세제로의 개편은 그 자체로 누진적 세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단순히 재산세적 특성만 갖게 되어 환경오염, 도로이용 및 교통 혼잡, 주차난 등의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부담금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물리적 특성 기준이라는 지표와는 달리 자동차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며 “특히 중고차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박사는 “연구 배경에 대해 정치시사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용단계에서의 환경세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라 소모적인 상품이다. 긴 기간을 두고 없어지는 것이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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