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대법원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진행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12.22.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와 관련하여 사업비 결산 검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에서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기존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전문가 선임에 대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까지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01.10. 서울특별시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재의요구 지시(2021.12.3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므로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다는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2022.04.08. 서울특별시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이 확정되었고, 2022.04.25. 공포되었습니다.

2024.04.25. 서울특별시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4.10.25.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기각)하였습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2019년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로 인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중소형 사업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공공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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