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개최
성명재, “소득재분배 효과 감소 상쇄시키려면 세율인상 동반되어야"

현행 근로종합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 비중과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정훈) 2016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성 교수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분배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뜨거우나 현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거나 규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성 교수는 모의실험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크지는 않지만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수비중은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역U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의실험을 통해 밝혔다”면서 “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여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에는 효과적이지만 세수감소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면서 반대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에는 누진도를 완화시키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1.8%)은 국제적으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소득세의 실효세율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명목세율 수준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와 실효면세점 등을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성 교수는 “이러한 전체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명목 세율만의 인상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공제수준의 상대적과다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면 일차적으로 소득공제 면세점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세수비중(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편방안이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의 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박사는 “누진도와 소득세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연구에는 일정 영역으로 제안할 때 소득공제라던지 하나씩만 변할 때 역U자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도 다양하다. 소위 기초 공제라던지 근로소득공제 등 이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하는 측면에서 세심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