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타 직역단체들의 경우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세무사의 직무에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직무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 업무가 세무신고, 장부작성 대행, 조세상담 등 9가지로 규정돼 있지만 해당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세무사는 모든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세무사의 업무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와는 무관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대리까지 허용하면 국민 권익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행정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부담금은 행정사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행정심판청구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성격을 무시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해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도 개발부담금은 다른 부담금과는 달리 수익자에 대한 대가성이 없고 그 결정 및 부과징수 절차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개발부담금과 성격이 다른 대다수의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까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영환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부분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시를 위한 장부 작성 업무’는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고유직무이며, 재무상태 진단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해당 업무를 허용한 것으로 세무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반대 입장도 뚜렷하다. 각 개별법에 근거해 수십년간 현재 타자격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배타적인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현행 규정과 모순돼 혼란이 불가피하며 타 자격사의 법률적인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세무사 직무가 세무대리 외의 업무로 무한정 확장 해석되는 점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문자격사’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 전문자격사와의 업역이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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