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폐지 등 원자재가격 인상되자 제품가격 인상, 미수용 신문사에는 공급량 축소 ‘구독료 상승’ 초래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전주페이퍼 148억 4600만원, 대한제지㈜ 98억 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 1600만원 등이다. 이중 ㈜전주페이퍼의 경우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공정위 조사결과, 디지털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인해 종이신문의 효용이 감소하면서 `10년 이후 신문용지의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신문용지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이 심화됐다.

반면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로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코로나로 인한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20년 이후 신문용지의 생산원가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3개사들은 신문용지 제조·판매 분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경쟁은 회피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3개사는 `21년 6월~23년 3월기간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3개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모임을 갖거나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으며, 확인된 것만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가졌다.

특히 `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사는 신문용지 1ton당 가격을 `21년 10월, `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고, 평균 가격 또한 약 12만원(16%) 높아졌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근절과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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