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개정 움직임에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사용 증가, 공공재정 신뢰‧투명성 저하’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업무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두고 공인회계사회가 단체 행동에 나섰다.
21일 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나선 가운데, 공인회계사회가 반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공인회계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며, 회계사 전문영역이 세무사로 확대돼 업역이 침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는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결산서 검사 정도의 '간이한 검사'로 변경·완화되고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심각한 직역 침해가 발생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경기도의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으로 완화해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회계사회는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검증 체계로 인해 민간위탁사업비의 부정사용 가능성 증가 △회계감사 체계 약화로 인한 경기도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저하 △세금의 낭비와 공공자금 사용의 책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