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도시 2024년까지는 0.03%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농어촌특별세만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세율을 인하 및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증권거래세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장주식은 장내거래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계속 부과하는 것이 옳을까요?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의 후속조치로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되었습니다.
시대의 사명을 다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증권거래세에 흡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