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해야”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회계감사 전문가가 아닌 세무사에게 공공기관 재정지출과 위탁사업비 등의 조사, 정산, 검증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비전문가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이 개정안이 국가재정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역행하는 조치임을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날 청년공인회계사회(대표 황병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대표 이영숙), 등록회계법인협의회(대표 최종만), 중견회계법인협의회(대표 신성섭), 중소회계법인협의회(대표 조남석),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대표 백동관) 등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이하‘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조례 원상 복원 △국회의 신중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정부의 법률 개정 추진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함을 촉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질 저하와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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