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규제철폐…지역전략산업에 재정·세제 등 지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 전략사업인 규제프리존이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의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2개(세종 1개) 선정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며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창조경제와 지역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안을 강석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3개월 앞당겨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김광림, 김회선, 나성린, 박명재, 송영근, 이만우, 이정현, 홍지만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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