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수 2세 ‘부당지원·재산증식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총수 2세 기업에 증가세 두드러져
세무당국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2세에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대기업 총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 대상은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2세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 16곳이다.
이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의 기회를 빼앗아 총수 2세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내부거래를 통해 2세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대기업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현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부거래 현황에서 잘 나타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올해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의 2700여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을 조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국내외 계열사를 통틀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으론 704조4000억원 규모다. 이 중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277조9000억원에 이르고, 전년에 비해 2조8000억원(0.6%p)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가진 기업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7.1%로, 지분 20% 미만의 기업 12.7%에 비해 크게 높았고, 특히 총수 2세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29.0%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3%P 이상 증가한 수치로, 총수 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 매출액은 1343조2000억원으로, 각각 2022년 대비 1조6000억원, 73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12.8%보다 1.7%p 높고, 전년과 비교하면 0.6%p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1.8%p), 롯데(1.7%p), 삼성(1.3%p)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 삼성(1.4%p), 한화(1.3%p) 순이었으며 현대자동차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째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완성차 판매 호조에 따른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 증가를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내외 계열사를 합쳐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이 65.0%에 달했고, 그 뒤로 한국앤컴퍼니그룹 59.3%, 삼성 56.0%, 현대자동차 55.4%, SK 51.5%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