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에 대해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내달 3일~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9일 예정인 차관회의 및 24일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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