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 처리원칙 및 해결방안 모색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 처리원칙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납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로열티 지급내역 등 과세자료 확보와 상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세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세관 간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