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①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청년․여성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ㅇ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ㅇ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② 투자 및 수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수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제도 재설계

ㅇ 신산업․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 적극 운용, 관세감면․환급 적용대상 확대, 통관․원산지제도 관련 제도 재설계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 유지 또는 단계적 재설계

ㅇ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검토


④ 연구개발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제도 재설계

ㅇ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선별하여 일반 연구개발보다 우대하여 집중 지원


⑤ 근로자․농어민

□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적용 등 금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ㅇ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모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자재 범위 조정 등 운영제도 합리화

ㅇ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사용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⑥ 기업구조조정

□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개선·보완

ㅇ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하여 M&A 추가 세제지원 방안 검토


⑦ 지역발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유지하되, 지역전략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해 제도 재설계

ㅇ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ㅇ 지역 특구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 인센티브 비중 확대


⑧ 금융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투자 촉진을 유도하되, 과세형평성 및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ㅇ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하이일드․임대주택․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⑨ 외국인투자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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