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법 위반 전력 없고 조사 적극 협조한 점 감안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2~24시즌 기간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구성사업자 통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총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해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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