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98년엔 1% 원천징수였다”

국세청 측 “직권환급은 쉽지 않은 상황”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1%로 낮추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을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세원 탈루를 최소화하고 징수 및 납세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를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98년도 5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3%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납부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삼쩜삼 업체 등 민간에서는 이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는데,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천징수 세율을 3%가 아닌 1%로 낮춰 과도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바꾸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또한 환급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인적용역제공자 349만명에게 8502억원의 환급금을, 올해 5월에는 370만명에게 1조256억원의 환급금을 돌려준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등 국세행정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세율을 3.3%에서 1.1%로 낮추게 된다면, 현재는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납세의무자가 생겨 미납액 징수에 따른 조세저항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국세청이 여러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세율을 줄인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임광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심사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인적용역 사업자 1인당 기껏해야 10~20만원을 받아가는데 수수료로 몇 만원씩 떼 간다”며 “정부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걷어가 놓고서는 돌려주지도 않고 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내면서 환급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98년도에는 원래 1% 원천징수를 했는데 당시 연예인이나 고소득자 탈세를 막는다고 3%로 징수하게 됐으므로 징세편의주인 행정은 고쳐야 한다”면서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은 환급 청구, 경정 청구를 해야만 받아갈 수 있으므로 그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원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직권환급은 인적공제 등 본인이 확인해서 결정해야 하는 공제항목에 대해 국세청이 일일이 알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직권환급이 아니라 기한 후 신고로, 최대한 자료를 활용해 기한 후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임광현 의원은 “그게 제가 있을 때 했던 것”이라며 “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로 낮추는 안에는 반대하면서도 3%와 1%의 중간인 2%로 낮추는 대안 등을 고민해 본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