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16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의결…올해 일몰 25개…2.8조원
조세지출 신규도입‧일몰기한 도래…예타조사‧심층평가 의무화
2014년 국세감면액 34.3조원…전체 비과세·감면 항목수 230개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을 기본 3년으로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9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년만의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 부진에서 벗어났으나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밝혔다.
따라서 2016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삼고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 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조세지출 신규도입 및 일몰기한 도래 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화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신규 도입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의무화해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해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 조세정책심의회를 활용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며,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도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감면액은 34조3000억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4년도에 14.3%에서 15년도에 14.1%, 16년도에 13.7%로 하락추세다.
특히 2014년의 국세감면액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설비투자가 69%를 차지했으며, 14년도 감면액 34조3000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3조2000억원, 기업 감면액은 10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고 개인 감면액 중 64.5%가 서민 및 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57.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또한 전체 비과세·감면 항목수는 230개로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25개(2조8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