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세무사 징계 건수, `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비위 세무사, 연간 50.8명 적발…‘자격박탈’로 엄중처벌해야

국세청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아무리 외쳐봐야 ‘공염불’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위해서는 ‘세무사 처벌 높이라’는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현직 세무사가 조사국 직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등을 만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세정가를 강타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1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2억4000만원을 구형하는 등 그가 자백한 뇌물 액수는 억 단위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기업체의 전문 조력자로 일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돕고 허위계산서로 수십억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 조작 및 무마 청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올 한 해에만 알려진 일들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사들이 행한 행위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뇌물을 건네는 것은 기본이고, 골프 접대, 각종 청탁까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현직에서 뇌물을 받아서 근무했던 국세공무원들은, 명예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하면서 같은 일들을 반복하기도 했다.

세무사의 사명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돕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세무사들은 징계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일탈과 비리는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6일 세정일보가 지난 10년(`15~`24년)간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세무대리인의 수를 조사한 결과, 총 5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논의, 재조사, 징계 곤란은 제외한 수다.

앞서 지방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세무사나, 기업체의 탈세행위에 조력해 온 세무사·회계사는 아직 징계 의결조차 되지 않았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형이 확정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비위 세무사의 수만 10년간 526명, 연간 50.8명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15년 133명이었던 징계세무사의 수는 `21년 19명까지 줄어들었지만, `22년 28명, `23년 30명, `24년 31명 등 다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조력자이다. 이들이 ‘세무사법’이라는 전문자격사법을 지키지 않고 하루가 멀다고 징계를 받으면서 전체 전문자격사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이들이 대리하는 세무대리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국세청 조직까지 얽히게 되면서 국세청을 향한 국민의 신뢰, 국세행정에 대한 믿음마저도 추락시키고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만 비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십수 년간 세무사로 일해온 모 세무사 역시 납세자들의 세금을 대납해 준다며 받아놓고 꿀꺽하는 사태가 최근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한 납세자는 세금은 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가산세가 붙어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자의 수도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세무사라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믿고 세무대리를 맡길 수 있을까.

올해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징계종류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다. 직무정지 2년, 과태료 1000만원, 등록거부 1년7월 등 징계의 내용도 다양하다. 올 한해 비위 세무사가 낸 과태료만 하더라도 1억원에 육박한다. 엄중한 징계수위라 생각되지만, 견책으로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징계 사유도 다양하다. 탈세 상담을 한 세무사, 금품 제공을 한 세무사,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등 모두 세무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다.

세무사 징계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의의 세무사들을 지키고, 성실납세 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세무사 징계 수위는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서 아무리 공정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비위가 끝나지 않으면 국세행정 신뢰도는 제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사 징계를 과태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격 박탈’ 등 그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이들은 관리감독하는 국세청과 기재부도 세법질서 확립과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세무사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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