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관세청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관세청 본청 정원 4명과 세관 정원 33명을 감축하는 내용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해 필요한 인력 1명(6급)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42명)을 그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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