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집단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일반 대기업보다 높아
지주사 매출액 중 주 수입원은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료 등
공정거래법 상 국내 88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3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집단 43개 중 총수가 있는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또 지주회사 체제란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지주회사 소유구조에서 지주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이들의 소유 지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일반집단 대표회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출자구조에서는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가 4.4단계인 반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평균 3.4단계로 비교적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4%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전환기업이나 일반기업(12.4%)이나 유사한 수준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과 크게 상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 매출액 중 가장 큰 수입원은 배당수익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나타났다.
배당외 수익으로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LG, SK, CJ, GS, 롯데 순이며,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9925억원(67.0%)으로 전년(9602억원)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답의 주요한 소유지배구조로서 대기업집단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계속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