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투찰에 수익성악화 방지 목적, 민간·공공분야 입찰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사전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09년 3월~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고려제강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13억 54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1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고려제강 5억 2000만원, 만호제강 5억 1900만원, DSR제강 3억 1500만원이며, 이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와이어로프(Wire Rope)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와이어로프 시장은 `21년 기준 고려제강이 46%, 만호제강이 20.4%, DSR제강이 23.0%로 상위 3개 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으며,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모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피심인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서,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기업인 와이어로프 업체들의 민간분야 입찰 담합행위와 장기간 유지된 공공분야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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