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개정”이라며 개정안에 ‘전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세무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법 방식으로 세무사법 전면 개정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 세출 적정성 검증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무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어떤 조직이 맡은 바 업무를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조직이 일정 규모 이상일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의 수를 줄이면서 업무를 다양화한다거나 조직화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양태”라고 지적했다.

규범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개정안은 세무법인에 관한 세무사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개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사원이 되어 세무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의 취지를 관철해 3인 이상의 세무사만 있으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면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3항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개정안 제16조의5 제3항은 이미 3인의 이사가 세무사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이사와 사원을 합해 3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결국 직원은 세무사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무법인 업무의 조직화, 다양화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고, 오히려 조직화나 다양화에 역행하는 개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무사의 업무범위 확대 부분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공익법인의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조세특례의 관리를 제외한다면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 여부 등 조사·정산·검증·확인의 목적이 세무사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세무사의 직무 중에서 어디에도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의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운영 여부 등 조사·정산·검증·확인과 연관성을 갖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변협은 “개정안에서는 세무사가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들어 개정안과 같은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검사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로 세무사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규정만으로 세무사가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조사·정산·검증·확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난망하다”며 “세무사법에는 세무업무 공무원 등 일정 경력을 가진 자에게 세무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과연 적정한 조세행정을 위한 세무사의 역할에 어느 정도나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앞서 세무사와 세무당국 사이에 전관예우와 같은 불공정한 커넥션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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