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적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