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FTSE 러셀(Russell)은 지난 10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1월부터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4조1000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해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를 하는 등 국채시장 진입을 쉽게 개정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비거주자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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