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은 봉급 생활자들의 봉급은 '유리'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입금액이 다 알려져 근로소득세 등을 안 낼 수 없어 탈세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숨기거나 가공 경비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아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지만, 근로자는 ‘유리지갑’으로 수입금액을 숨길 수 없으니, 실수처럼 소득 초과자를 공제받거나 의도적으로 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을 받아 기부금 공제를 받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들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 사례는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로 받는 경우와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연도 개시일(1.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세 연도 말(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을 부양가족 공제받는 경우, 과세 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때도 많습니다.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에 넣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 공제를 받거나 동일한 영수증으로 두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 공제를 받는 의도적인 탈세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54백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낙산길 87-1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가야 조계종 총본산 금봉사(대표 김종원)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1길 78에 있는 수덕사(대표 황원규)도 258건 658백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원흥길 102-6 한국불교 태고종 원흥사(대표 김용호)는 119건 529백만 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봉수길 104-10에 있는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정사(대표 권길섭)도 119건 529백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사찰과 교회 15개 단체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하였습니다.
`25년 1월부터 국세청은 검증 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는 소수의 근로자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음을 명심하여 탈세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