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도 정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이 삭제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5년 1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7년 1월 1일 0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세부규정들이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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