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3년간 국외출장실태 점검…‘소주‧안주에 숙취해소제’까지 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2년 1월~25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일례로 A 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하여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 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게 권익위 판단이다.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됐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C 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에 달했다.

더구나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 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달한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결과보고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간 분산돼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해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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