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17일 공포
기획재정부내 설치된 기후대응전략 조직 평가기간이 `26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환경예산과 및 미래전략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대응전략과의 평가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2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