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티, 타다 소속 기사 대상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소속 기사들 가맹계약 해지 압박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고, 이에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엄중 제재에서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한편 공정위 제제 배경을 살펴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15년 3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었다.
이후 `21년 5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며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는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