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회장 유철형)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율촌 38층 회의실에서 ‘`24년 지방세 판례 회고’를 주제로 제59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서명자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이날 총 다섯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학교시설의 취득비용을 오피스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두42079)로, 기부채납한 학교시설의 신축에 따른 취득과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사항이고 학교시설에 대해 비과세했다고 하여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구별해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했다.
발제자는 “대법원 2024두42079 판결은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해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일부 감면을 받았어도 그 기부채납 행위를 조건으로 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취득비용을 다른 부동산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2024두32089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원고가 조성용지공급 후 그 대금을 공동시행자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고 유상승계 취득세를 과세할지 또는 지분비율대로 수익을 정산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4두32089)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LH공사에 지급한 행위는 토지취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수익을 배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발제자는 “공동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 판시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있어 이견이 많을 수 있는 사실상 취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본 판례는 공동사업의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동사업 참여시 참여지분만큼 추가적인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2024두35439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서 재산세를 감면할지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4두35439)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던 공공시설용 토지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시했다.
발제자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그 소유자들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점이나 정비구역내 다른 토지와 비교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은 세제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나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판시했다”며 “최근 정비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관심있게 검토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법원 2023두59155
이전공공기관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기간 중 재산세 감면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경우 감면 적용방법(대법원 2023두59155)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전공공기관 취득·보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법 개정으로 최소납부세제(감면율 85%)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발제자는 “부동산 취득 당시 재산세 면제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그 감면 범위가 축소된 경우에 대해 종전에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최근에는 법 개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추세이나 그 외의 경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법원 2023두44634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3두44634 판결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지난 `18년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외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이 아닌 자회사가 내국법인에 송금한 배당금, 즉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주장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외국자회사를 통해 받은 배당금액은 외국납부세액이 이미 차감된 것으로 비용처리 할 금액이 없어 과세표준에서 차감이 불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발제자는 “판례를 통해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도 과세운영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조약상의 세액공제 규정을 선언적 취지로 이해한 판례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