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시의회와 한국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래 지자체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그간 민간위탁 사업에 회계감사를 할 때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21년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결산 검사 대행을 회계사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다시 회계사만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며 시위를 여는 등 반발했다.

반면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증이 '다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등 업역갈등이 심화돼 왔다.

한편, 이날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불발로 현 조례가 유지됨에 따라 `25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용역 입찰공고에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고는 내달 올라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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