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평균 109만원씩 송금

국세청이 올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다가구, 최대금액으로 집계됐다.

23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000억원 지급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 포함시 518만 가구, 5조7000억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에, 총 4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15년(`14년 귀속)에 107만 가구가 수급하였으나, 지난해(`22년 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23년 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돼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18년 귀속 24.2%에서 `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조4000억원을 지급했으며, `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 가구, 5000억원(26.3%p↑)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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